재경원,특별부가세 면제등 내년 세법개정안 확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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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내년 1월부터 99년말까지 법인이 금융기관 부채를 갚기 위해 사업용 부동산을 매각할 경우 한시적으로 특별부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또 접대비.기부금.기밀비의 손비 (損費) 인정한도가 내년부터 2000년까지 단계적으로 축소된다.

1인당 한도 (5만원) 를 넘는 접대비와 룸살롱.증기탕등에서의 접대비는 손비로 인정되지 않는다.

전환사채 (CB).신주인수권부사채 (BW).교환사채 (EB) 를 취득할 때 생긴 이익에 대해서도 증여세가 부과돼 이들 신종 사채를 통한 변칙증여가 어렵게 된다.

이와 함께 2000년부터는 기업 차입금이 자기자본의 5배를 넘을 경우 초과분에 대한 지급이자는 손비로 인정되지 않는다.

이 비율은 계속 낮아져 2006년에는 2배로 줄어든다.

재정경제원은 25일 이같은 내용의 97년 세법개정안을 확정,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거쳐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이에 따르면 합병차익에 대한 과세이연제도를 도입, 합병때 부동산재평가등으로 이익이 생기더라도 바로 세금을 물리지 않고 부동산을 팔때 물리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해당기업의 세금 부담이 줄어 원활한 합병이 가능해진다.

이와 함께 기업들이 지난 6월말 이전에 취득한 사업용 부동산을 내년부터 99년말까지 금융기관협의회의 승인 아래 매각, 1년 안에 금융기관 부채를 갚을 경우 특별부가세 (양도차익의 20%) 를 물리지 않기로 했다.

단 기아.진로처럼 부도유예협약이 적용된 부실징후기업에 대해서는 올해 부동산을 팔아도 특별부가세 면제혜택을 주기로 했다.

부동산.숙박.음식료.오락서비스업 이외의 모든 업종은 중소기업간 통합으로 발생한 양도세를 나중에 내도 된다.

고현곤.이상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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