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가족 귀농하면 월 40만원 지원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3면

전남 영암군은 다음달부터 군내로 전입해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한다.

영암군은 지난해 12월 귀농인 지원 조례를 제정해 공포하고 13일 조례규칙심의회를 열어 귀농인의 자격과 정착지원 내용 등에 관한 규칙을 제정했다. 전남도의 확정을 받아 다음달부터 시행한다.

귀농 정착금은 전 가족이 함께 귀농 후 농업에 종사할 때는 월 40만원씩 연간 480만원을, 2인 이상 일부만 귀농했을 때는 20만원씩 연간 240만원을 귀농 후 3개월이 지난 다음 달부터 3년간 지원한다. 군은 또 빈 집을 사들이거나 빌려 수리할 때 필요한 자금을 300만원까지 무상 보조하기로 했다.

또 군 농업기술센터가 지정한 선도 농가에서 귀농 현장실습을 받을 경우 귀농 정착금과는 별도로 매월 30만원씩 8개월까지 지원한다. 귀농인 자녀 중 성적이 우수한 고등학생과 대학생에게는 장학금도 지급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 귀농인은 만 55세 이하인 경우이지만, 전국귀농운동본부의 귀농학교를 졸업하고 귀농본부의 추천을 받은 사람은 만 58세까지다. 귀농 문의:061-470-2373

김준일 영암군 친환경농업과장 “귀농인 지원조례 공포 이후 문의 전화가 하루에 4~5건씩 오고 있으며, 귀농 희망자들이 여러 지역을 놓고 지원 내용 등을 비교 검토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영암군 농업기술센터는 영암왕인농업대학의 농업소득개발과정(3~12월) 신입생 원서를 27일까지 접수한다. 문의 061-470-2557

이해석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