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하도급법 상습위반 입찰제한·停業추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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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앞으로는 하도급법을 위반,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등을 받을 경우 조치 내용에 따라 점수를 매겨 합계가 일정 기준을 넘을 경우 자동적으로 상습 위반자로 지정돼 입찰 참가자격 제한과 영업정지 조치를 받게 된다.

공정위는 19일 신고가 들어온 날로부터 과거 3년간 하도급법 위반에 따라 공정위로부터 조치받은 유형의 점수 합계가 15점 이상인 사업자를 '하도급법 상습 위반자' 로 지정키로 하고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그러나 과거 1년 동안 법 위반 사실이 없을 경우엔 상습 위반자로 보지 않기로 했다.

유형별 점수는 경고 1점, 시정권고 1.5점, 시정명령 2점, 고발및 과징금 부과 2.5점, 입찰 참가자격 제한및 영업정지 3점으로 정했다.

공정위는 점수 합계가 15점 이상으로 시정명령 이상의 조치가 3회 이상 포함된 사업자는 곧바로 행정기관의 장에게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요청하는 한편 20점 이상으로 시정명령 이상 조치가 5회 이상 포함된 사업자는 영업정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정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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