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건축물 옥상에 정원조성 사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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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제주시는 건축물 옥상에 휴식처를 조성하는 옥상정원 조성사업을 벌인다고 22일 밝혔다.

옥상정원 조성사업 지원 대상은 관광호텔 및 관광지에서 반경 500m 이내에 있거나 옥상면적이 99㎡ 이상∼992㎡ 이하인 건축물로 준공 후 10년 미만인 건물이 대상이다.

일반인의 이용도가 높은 병원 또는 문화시설, 어린이집, 유치원 등 체험학습장으로 활용 가능한 건축물과 간선도로변 상업·업무용 건축물 등이 포함된다.

사업신청은 제주시 건축과(064-728-3673)나 각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로 다음달 17일까지 하면 된다.

시는 사업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총 공사비의 50%를 지원할 방침이다. 시는 지난해 시범사업으로 4500만원의 예산을 들여 12곳에 옥상정원을 조성했다.

박재관 제주시 건축지도담당은 “건물 단열효과로 에너지 절감,지구온난화 방지 등에 도움이 되는 옥상정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양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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