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전 선거운동 혐의 총선 낙선자 등 셋 구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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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춘천지검 강릉지청은 15일 지난 4.15 총선을 앞두고 불법 선거사무실을 운영한 혐의(사전 선거운동)로 강릉선거구에 출마했다 낙선한 열린우리당 신모(39)씨와 신씨의 선거운동원 2명을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씨는 선거운동이 금지됐던 지난해 9월 강릉시내에 선거사무실을 설치, 유급 선거운동원들을 고용해 전화홍보를 하고 유권자들에게서 입당원서를 받은 혐의다. 선거운동원 2명은 신씨의 회계책임자 등으로 사전 선거운동을 주도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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