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원 이하 자동차稅 연 1회만 부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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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연간 자동차세가 10만원 이하인 차량에 대해서는 1년에 두 번 내던 자동차세가 합산돼 한 번만 부과된다. 대신 하반기 세액의 10%만큼 공제한 금액이 부과된다.

서울시는 올해부터 연간 자동차세가 10만원 이하인 배기량 800cc의 경차와 승합 및 화물승용차에 대해 6월 중 상반기 자동차세를 부과할 때 하반기 세액의 10%를 공제한 액수를 더해 1년에 한 번만 부과한다고 밝혔다. 세금이 공제되는 것은 고지서 제작 및 송달비용 2억7000만원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2003년형 마티즈 승용차는 그동안 1년에 8만2780원(교육세 30% 포함)을 두 차례에 나눠 내야 했지만 이제는 4150원이 공제된 7만8630원을 한 번에 내면 된다.

시 관계자는 "1년에 두 차례 은행에 가야 하는 납세자의 불편을 줄이고 세금감면 혜택을 주는 것"이라며 "일시에 1년분 자동차세를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30일까지 관할구청에 분납신청을 하면 고지서를 재발급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정형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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