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공항 소음 피해 국가에 배상 책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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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항공기 소음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며 광주공항 주변 주민들이 낸 집단소송에서 법원이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4부(임채웅 부장판사)는 18일 광주공항 인근 광산구 주민 1만3936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원고들에게 215억6447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광주공항의 공군비행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원고들은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보고 일상생활에서 여러 지장을 겪었다”며 “소음도가 80웨클(WECPNL·항공기 소음 단위) 이상인 경우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손해배상금을 매월 1명당 80~89웨클 3만원, 90~94웨클 4만5000원, 95~99웨클 6만원, 100웨클 이상 7만5000원씩으로 산정해 소송을 내기 3년 전인 2002년 8월부터 거주기간에 따라 지급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다만 “1988년 매향리 사격장 소음피해 사건이 언론 보도로 사회문제화된 시점부터는 광주공항의 소음문제도 널리 알려졌다고 봐야 하므로 이듬해부터 전입한 원고들의 경우 30%를 감액한다”고 덧붙였다.

환경부의 2007년 항공기 소음도 분석 결과에 따르면 민·군 공용공항인 광주공항의 소음도는 평균 86웨클로, 소음 피해 예상지역으로 구분되는 기준인 80웨클을 초과했다.

이번 판결 결과에 대해 광주공항 주변 주민들로 구성된 ‘광주공항 소음피해 소송 광산구 주민대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광산구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즉각적인 배상 이행과 광주공항의 이전을 촉구했다.

국강현 주민대책위원장은 “창문도 열어 놓지 못하고 전화통화도 어려울 만큼 소음과 진동에 시달렸다”며 “광주공항 전투비행장은 계속 존치할 명분이 없어진 만큼 전투비행장을 조속히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천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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