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농동.장안동 일대 대형광고판 신규 설치 금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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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동대문구전농동과 장안동 일대 3만5천여평이 상업지역으로는 처음으로 대형 광고판을 설치할 수 없게 됐다.

서울시는 전농동로터리 주변 295일대 1만8천6백여평과 장안동 자동차매매시장 맞은편 415, 464일대 1만6천6백여평등 도시설계지구로 지정된 일반및 근린 상업지역을 옥외광고물 특정구역으로 지정하고 7일부터 대형광고물 신규 설치를 금지키로 했다.

이같은 광고물 제한은 건축물의 용도.규모를 계획적으로 제한하려는 도시설계지구내에 건축물의 광고판이 우후죽순처럼 들어설 경우 보행자의 시야를 막는등 거리 경관을 해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금지대상은 건물 옥상에 입면적 3백평방 이내로 설치하도록 돼있는 옥상 간판과 전자식 전광판이다.

다만 건물 각층사이 벽면에 부착하는 생활형 업소 간판등 소형간판은 제한을 받지 않고 설치가 가능하다.

전농로와 천호대로를 끼고 있는 가로변으로 구성된 이들 지역은 지난해 6월부터 준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된뒤 무분별한 개발을 막기 위해 전농.군자지구등 도시설계지구로 지정됐으며 광고물 설치 제한은 도시설계 완료때까지 계속된다.

옥외광고물관리법상 도시설계지구는 30m이상 도로변, 미관지구등과함께 가로 경관유지차원에서 광고물 설치를 제한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강홍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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