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지난 수입 수산물 학교·식당 등에 100억대 팔아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08면

부산지방경찰청은 14일 유통기한을 넘긴 수입 냉동 수산물 2만여t(시가 100억원 상당)을 시중에 유통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수입업자, 수산물 도.소매업자, 제2금융권 직원 등 123명을 적발했다. 경찰은 이 가운데 김모(31)씨 등 수입업체 대표 3명, B상호신용금고 수산물팀장 이모(36)씨 등 제2금융권 직원 2명 등 5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은 또 이들에게서 수산물을 구입해 소비자와 단체급식소에 판매한 엄모(45)씨 등 도.소매업자 11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수입업자 김씨 등은 수산물 경기가 호황이던 1999~2002년 중국 등 10여개 국가에서 까치복.조기.갈치.새우 등 20여종의 냉동 수산물 수십만t을 수입했다 불황으로 내수 판매가 급감하자 일부를 유통기한 2년을 넘긴 2003년부터 시중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입업자들은 수입 냉동 수산물의 유통기한 표시를 없애거나 위조해 도.소매상들에게 판매했고, 도.소매상들은 헐값에 학교나 식당 등에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B상호신용금고 등 제2금융사들은 수입자금 대출 담보로 잡은 냉동 수산물이 유통기한이 지났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경매를 통해 도.소매상들에게 판매했다.

부경대 조영제(식품생명공학부) 교수는 "냉동 수산물의 경우 유통기한이 지나면 신선도가 떨어지지만 위생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인체에 해로운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청 관계자는 "2002년 6월까지 수입된 수산물에는 유통기한을 제품에 표기하고 이를 준수해야 한다"며 "유통기한을 넘긴 식품은 사료용 등으로 이용할 수 있으나 식품으로 유통시킬 수는 없다"고 밝혔다. 2002년 7월 이후에는 냉동 수산물 유통기한 표시제도가 없어졌다.

부산=김관종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