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iefing] 영화파일 불법 유통 조장한 업체대표 4명 실형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2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이현종 판사는 12일 영화파일 불법 유통을 조장한 혐의(저작권법 위반)로 기소된 엔디스크 운영자 유모씨 등 웹하드 업체 대표 4명에게 각각 징역 1년과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문용식(50) 나우콤(피디·클럽박스) 대표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운영자들은 어떤 콘텐트가 업로드·다운로드되는지 알고 있었다고 보이며 금칙어 설정은 저작권 보호를 위한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밝혔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