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길 '목좋은 부동산'살펴볼만 …단지형전원주택.농어촌빈집...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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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1면

여름 휴가철. 피서길에 부동산 시장을 둘러보고 목좋은 집이나 땅을 잡아두는 것도 재산 키우기의 한 방법이다.

그동안 짬을 못내 챙기지 못했던 부동산 투자상품을 이참에 샅샅이 뒤져 보면 의외로 싼 물건을 만나 횡재하는 경우도 생긴다.

그렇다고 남의 말만 믿고 선뜻 투자할 경우 도리어 큰 손해를 볼 수도 있으므로 사전에 부동산 지식을 쌓아 스스로 판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사업자나 중개업소등 관련 부동산에 관여돼 있는 사람들은 모두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투자분석을 내리는 경우가 많으므로 일단 객관적인 평가를 할 수 있는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도 부동산 투자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내는 한 방법. 휴가길에 가장 많이 눈에 띄는 것은 전원주택용 부지. 단지를 조성해 분양하는 땅이 있고 일반적인 준농림지도 이 대상에 든다.

단지형 전원주택지는 농지나 임야를 대지로 용도변경하고 집을 지을 수 있도록 대지조성공사를 하는데 돈이 들어 그만큼 비싸다.

그렇다고 개인이 직접 일을 처리한다고 경비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지만 개발업자가 붙이는 개발이익만큼은 이득을 볼 수 있다.

전원주택용이 아닌 장기투자용 농지나 임야도 괜찮다.

물론 토지거래허가에다 농지취득등 넘어야 하는 고비가 많다.

경관이 좋거나 장래 개발전망이 밝으면서 값이 싼 곳이라면 이런 까다로운 규제에도 불구하고 투자해볼 만하다.

휴가길에 콘도도 많이 만난다.

체인망을 구축한 콘도가 있는가 하면 대규모 복합레저타운형이나 나홀로 휴양시설 형태의 가족형도 적잖다.

대부분 투자성이나 환금성은 크지 않지만 별장용으로 소유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한적한 시골의 빈집도 투자 대상이다.

내무부가 조사한 농촌 빈집 중개물건 가운데 서울근교나 아니면 휴양지인근에 있는 집을 눈여겨 볼 것. 산림청에서 공매물건으로 내놓은 임야나 법원 경매물건등도 휴가길에 챙겨볼 만한 부동산 상품. 특별한 하자가 없다면 매입해도 탈이 없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 서둘 필요가 없다.

개발여지나 도로.소유권 관계등을 면밀히 따진후 매입에 나서야 실패하지 않는다.

단지형 전원주택

현재 주인을 기다리고 있는 전원주택단지는 양평.용인.남양주.가평.파주.광주.이천등 수도권 주요 지역에 골고루 분포돼 있다.

이곳에서 분양중인 단지는 줄잡아 90여곳, 1천5백가구분 정도 되는 것으로 추산된다.

가구당 분양면적은 1백~3백평정도로 다양하다.

평당 분양가격은 50만~1백만원선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평당 1백50만원짜리도 간혹 있다.

현재 분양중인 단지의 경우 초기 전원주택단지 분양때처럼 땅만 확보한 상태에서 분양하던 때와는 달리 단지조성공사가 거의 끝난 곳이 많다.

유의할 점은 혼자 집을 다 지었다고 해서 땅의 소유권이 자기앞으로 넘어오지 않는다는 것. 산림형질변경단지는 필지마다 건축공정이 30%이상 돼야 '단지준공허가' 가 떨어지고 이에 따라 필지분할과 대지로 지목변경이 되면서 소유권 이전이 가능해진다.

농지전용단지는 필지별로 건물이 모두 완공돼야 등기이전을 할 수 있다.

따라서 단지를 고를 때는 분양받은 사람의 건축일정을 확인한 후 구입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또 허가받은 시점을 반드시 확인해 오랫동안 미분양된 단지는 피하는 게 좋다.

농지전용은 허가받은 후 2년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1년내)에 착공하지 않거나 착공후 1년이상 공사를 하지 않으면 전용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

산림형질변경단지는 허가받은 후 1년내에 '단지준공허가' 를 받아야 지목변경이 가능하고 그렇지 않으면 허가가 취소될 수도 있다.

농어촌빈집

이 주택을 구입, 전원주택으로 개조할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지역에 설치된 농어촌 빈집 정보센터를 이용하면 된다.

정보센터에선 집 위치.대략적인 면적.소유자와 함께 해당 집의 사진 등도 열람할 수 있다.

내무부에 따르면 개축 또는 간단한 손질만 하면 사용할 수 있는 빈집은 2만8천채 정도. 지역별로는 전원주택 수요가 많은 경기도가 9백56채인 것을 비롯해 ▶인천 3백79 ▶강원 2천9백89 ▶충북 2천2백84 ▶충남 3천1백30 ▶전북 4천5백80 ▶전남 5천9백84 ▶경북 4천4백76 ▶경남 4천80채 등이다.

수도권 주요 전원주택지인 남양주.양평.용인.파주등의 빈집 시세는 평당 15만~1백만원선으로 천차만별. 주변시세를 파악한뒤 구입여부를 결정하는게 좋다.

사전에 확인해야 할 사항도 적잖다.

우선 등기부등본과 토지및 건축물관리대장을 열람해 권리관계와 무허가건물인지 여부등을 확인하는 게 좋다.

농어촌 주택중에는 건물과 토지소유자가 다르고 지목이 대지가 아닌 경우도 많아 이 부분도 눈여겨봐야 한다.

텃밭이 있을 경우 그 면적이 3백3평미만이면 농지거래 최소한도에 걸려 아예 소유권이전이 되지 않아 나중에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할 수도 있다.

이와함께 토지거래허가지역은 대지면적이 1백51평을 초과할 경우 빈집이라도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준농림지

수도권의 경우 값이 오를대로 올랐다.

양평.용인수지등 수도권 주요지역의 경우 대로변 준농림지 시세가 대부분 평당 1백만원이상이고 도로 안쪽도 목좋은 곳이라면 평당 50만원을 호가하고 있다.

원주문막.횡성의 경우 도로변이라도 아직 평당 10만원내에서 살 수 있는 준농림지가 많다.

강원도로 가는 길목인 가평군설악면과 홍천군일대에서도 평당 10만원미만에 살 수 있는 전답이 많다.

동해시 변두리 대지는 평당 20만원이면 너끈히 사고 강릉인근의 임야는 평당 1만5천원 이하에도 구입이 가능하다.

준농림지를 구입할 때는 사전에 구입목적을 분명히 해야 한다.

목적에 따라 구입및 소유권 이전절차가 다르고 가격 또한 천차만별이기 때문이다.

우선 몇년후를 내다보고 농지를 구입하려면 주소를 옮기지 않고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지난해 1월부터 위탁영농개념이 도입되면서 농지소재지 시.군.구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된다.

주소이전없이 농지를 구입할수 있는 지역도 1년중 30일이상 농사를 짓거나 주요 농작물의 3분의 1이상을 자기 또는 세대원의 노동력에 의존해야 한다.

그러나 수도권 전역과 대전.광주.대구.부산등 4대 광역시, 광역시 인접 시.군, 제주지역은 주소를 옮겨야 취득이 가능하다.

다음으로 준농림지에 식당이나 전원주택을 지으려면 수도권.광역시.제주도지역이라도 주소를 옮기지 않고도 구입할 수 있다.

농지는 농지전용을, 임야는 산림형질변경을 받으면 된다.

이때 농지전용부담금및 대체농지조성비, 산림형질변경부담금과 대체조림비를 각각 내야 한다.

또 농지는 최소 3백3평이상이 되어야 소유권이전이 가능하다는 점도 명심해야 한다.

콘도

투자보다는 이용차원에서 사고 파는 콘도미니엄은 소득수준이 높아지고 여가활용에 대한 욕구가 높아지는 추세를 감안하면 투자용 부동산상품으로 자리잡을 날이 멀지 않을 것 같다.

이를 반영하듯 요즘 동해안이나 제주도등 주요 관광지에서는 새로짓는 콘도분양이 잇따르고 있다.

콘도상품에 관심있는 수요자들은 이왕이면 관광지에서 휴가를 보내면서 현장확인을 거친뒤 콘도 회원권을 매입하는 것이 더 없이 좋은 방법이다.

신규 콘도회원권도 다소 비싸더라도 가급적 스키장.골프장.온천.위락시설등이 고루 갖춰진 곳을 고르는게 투자가치가 높다.

특히 관광개발에 불이 붙은 제주도는 앞으로 대규모 위락.레저시설이 들어설 예정이어서 콘도 회원권의 투자전망이 가장 밝은 곳으로 꼽힌다.

복합시설을 갖춘 콘도분양가는 대부분 평당 1백만원이하에 형성돼있으나 휴양지.관광지의 '나홀로' 콘도는 평당 70만원선으로도 회원권을 구할 수 있다.

기존 콘도회원권이나 신규 분양 회원권의 시세차이는 전혀 없다.

최영진.손용태.황성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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