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72단독 김균태 판사는 6일 이명박 대통령이 BBK 의혹 보도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한겨레신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한겨레는 3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한겨레는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경선을 앞둔 2007년 8월 17일자에 김경준씨의 미국 현지 옥중 인터뷰를 실었다. 김씨는 인터뷰에서 “BBK는 100% 이명박 (당시) 후보의 회사”라며 “다스가 BBK에 투자한 190억원도 이 후보 돈이고, BBK 등의 자본금으로 사용됐다”고 주장했다. 당시 이 후보는 “김씨는 범죄 혐의를 받고 있어 발언의 신빙성에 강한 의심이 드는데도 언론이 검증 없이 그 주장을 보도했다”며 위자료 5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Briefing] 법원 “한겨레, 대통령에 3000만원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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