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불법전용 예산중 5천만원 최시장에 배정여부 수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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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인천시와 시의회의 예산 불법 전용사건 (본지 5월9일자 23면 보도) 을 수사중인 인천지검 특수부는 11일 인천시.의회가 불법전용한 예산중 일부를 최기선 (崔箕善) 인천시장에게도 배정한 혐의를 잡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지난해 7월 시와 의회는 예산편성 지침에도 없는 '민간인 보상금' 항목을 만들어 3억1천9백여만원을 편성한 뒤 이중 5천만원을 崔시장에게 배정한 혐의가 드러났으나 崔시장이 이 돈을 사용했는지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다" 고 밝혔다. 이와 관련, 崔시장 비서진은 "시와 의회가 시장에게 그런 보상금을 배정할 필요가 있겠느냐" 며 "崔시장을 11일 오후10시30분쯤 시장관사에 모셨다" 고 밝혔다. 그러나 시장관사 직원은 이날밤 늦게까지 "시장이 관사에 없다" 고 말해 연락이 되지 않았다. 한편 검찰은 이날 예산 불법전용을 주도한 신맹순 (申孟淳.55.전 의장).김영주 (金永柱.48.전 운영위원장).정진관 (鄭鎭寬.39.전 예결위원장) 씨등 시의원 3명과 전 인천시기획실장 천명수 (千明洙.50.국방대학원 교육중).전 예산담당관 이정호 (李楨浩.40.인천시공무원교육원 서무과장) 씨등 5명을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검찰조사결과 申전의장은 6천만원을 배정받아 이중 5천5백만원을 사용했으며 상당수 시의원들이 4백80만원씩을, 시 고위간부들이 5백만원씩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인천 = 정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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