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 대출알선 수뢰 복지부 前국장에 구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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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보건복지부 병원시설 지원자금 부정대출 사건을 수사중인 수원지검 특수부(金畯圭부장검사)는 4일 보건복지부 전 의정국장 이동모(李東模.49.신한국당 전문위원)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李씨는 복지부 의정국장으로 있던 지난해 8월 10억원의 시설자금을 받게해 주고 분당 차병원 행정부원장으로부터 3백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해 구리 워커힐병원등 4개 병원으로부터 1천7백만원을 받은 혐의다. 수원=정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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