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iefing] 환자도 성형수술 부작용 위험 감수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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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8부는 김모(27)씨가 “허벅지 지방흡입 수술을 받은 뒤 흉터가 남았다”며 담당 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미용 목적의 지방흡입 수술을 받는 사람은 시술 과정에서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의사가 수술 뒤 김씨를 매일 치료해 증상이 일부 완화된 점 등이 인정된다”며 의사의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의사가 김씨에게 줘야 할 배상액은 1심보다 1500만원 줄어든 3700만원으로 결정됐다. 1심은 “김씨에게 생긴 흉터는 의사의 수술상 과실로 생겼고, 의사가 부작용에 대해 설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손해배상 의무가 있다”고 판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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