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부터 4단계 金利자유화...3개월미만 예금금리 자유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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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다음주부터 입출금을 수시로 할 수 있는 3개월미만짜리 저축예금.자유저축예금.기업자유예금 금리가 자유화되고,하루를 맡겨도 연 7~8%의 이자를 받는 새 은행상품이 나온다.또 최소 1천만원이상 있어야 살 수 있었던 양도성예금증서(CD).거액기업어음(CP)의 발행금액이나 만기제한이 없어져 개인이 적은 돈으로도 투자할 수 있는'미니CD''자투리CP'가 등장한다.

이와 함께 기업이 회사채를 발행하듯 은행도 금융채를 발행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되며,지방은행의 중소기업 의무대출비율도 현재 총대출의 70%에서 60%로 완화된다.또 숙박업 가운데 유일하게 여신금지업종에 묶여 은행돈을 쓰지 못하던 콘도미니엄회사도 앞으로는 은행돈을 빌려 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원과 한국은행은 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4단계 금리자유화 및 여신규제완화대책을 금융통화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4단계 금리자유화에 따라 수신부문에서는 보통예금.당좌예금.별단예금등을 제외한 금융권 전체수신의 92%(은행권은 78.4%)에 해당하는 금리가 자유화된다.여신금리는 이미 지난 95년7월 농.수.축산자금등 한은의 정책자금을 빼고 모두 풀렸다.

이에 따라 시중은행들은 기존 저축성예금의 금리를 1~2%포인트정도 올리는 한편 단기금융상품에 돈을 굴려 고금리를 주는 시장금리부 수시 입출식예금(MMDA)상품 개발에 착수했다.

특히 하나.보람등 후발은행을 중심으로 하루만 맡겨도 연 9%의 고금리를 주는 투신사의 초단기금융상품(SMMF)수준의 단기 고금리 상품개발을 서두르고 있어 본격적인 금리경쟁이 불붙을 것으로 예상된다.한편 금융채의 경우 시행후 1년간은 자기자본의 25%범위안에서 발행하되 그후에는 자기자본의 50%까지 늘릴 수 있다.실제발행은 조폐공사에서 채권양식을 정하는등 준비작업을 거쳐 9월께 이뤄질 전망이다.

이와 관련,시중은행의 한 임원은“3개월미만의 저축성예금잔고가 은행전체로 40조원에 이르는데다 최근 장단기금리가 모두 연 11%대로 낮아졌기 때문에 단기 수신금리를 올리면 은행수지가 갑자기 악화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남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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