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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부조리 신고하면 거액 보상금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4면

지역 자치단체와 의회가 앞다퉈 공무원 부조리 방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대구시의회는 다음달 10일 열리는 임시회에서 ‘대구시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한다. 시의회 권기일 의원이 발의한 이 조례는 공무원의 부조리를 알고 신고할 경우 최고 5000만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게 돼 있다.

신고 대상 부조리는 ▶공무원의 금품·향응 수수▶직위를 이용한 부당이득 취득▶위법 또는 중대 과실로 시 재정에 손실을 끼치는 행위 등이다. 부조리 신고는 발생 후 2년까지 할 수 있고 감사관은 신고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실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 이때 신고자의 신원은 철저히 비밀에 부쳐진다. 보상금 액수는 관련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하게 돼 있다.

대구 서구도 대구시의회가 제정 중인 내용과 비슷한 조례안을 만들어 3월 중순 시행하기로 했다.

최근 상수도공사와 관련, 공사 편의를 봐 주겠다며 직원 3명이 수천만~수백만원의 금품·향응을 받은 혐의로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된 고령군도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를 제정 중이다. 상반기에 제정, 하반기 시행될 이 조례는 부조리 신고자에게 최고 10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게 돼 있다. 고령군은 뇌물수수 사건이 터지자 22일 전 직원을 상대로 부패방지 교육을 하고 자정 결의대회를 열기도 했다.

고령군은 또 ▶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한 청렴도 측정▶문자메시지 민원 알리미 서비스▶민원 전화 모니터링제▶공사·물품구입 계약 때 청렴 서약제 시행 같은 부조리 방지 13개 시책을 3월부터 시행한다.

황선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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