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자치단체와 의회가 앞다퉈 공무원 부조리 방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대구시의회는 다음달 10일 열리는 임시회에서 ‘대구시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한다. 시의회 권기일 의원이 발의한 이 조례는 공무원의 부조리를 알고 신고할 경우 최고 5000만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게 돼 있다.
신고 대상 부조리는 ▶공무원의 금품·향응 수수▶직위를 이용한 부당이득 취득▶위법 또는 중대 과실로 시 재정에 손실을 끼치는 행위 등이다. 부조리 신고는 발생 후 2년까지 할 수 있고 감사관은 신고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실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 이때 신고자의 신원은 철저히 비밀에 부쳐진다. 보상금 액수는 관련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하게 돼 있다.
대구 서구도 대구시의회가 제정 중인 내용과 비슷한 조례안을 만들어 3월 중순 시행하기로 했다.
최근 상수도공사와 관련, 공사 편의를 봐 주겠다며 직원 3명이 수천만~수백만원의 금품·향응을 받은 혐의로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된 고령군도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를 제정 중이다. 상반기에 제정, 하반기 시행될 이 조례는 부조리 신고자에게 최고 10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게 돼 있다. 고령군은 뇌물수수 사건이 터지자 22일 전 직원을 상대로 부패방지 교육을 하고 자정 결의대회를 열기도 했다.
고령군은 또 ▶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한 청렴도 측정▶문자메시지 민원 알리미 서비스▶민원 전화 모니터링제▶공사·물품구입 계약 때 청렴 서약제 시행 같은 부조리 방지 13개 시책을 3월부터 시행한다.
황선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