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EY] 연말정산의 귀재는 절세상품 꿰고 있죠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경제 10면

 해마다 이맘때면 연말정산의 왕도를 묻는 사람이 많다. 절세 전략에 왕도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굳이 황금 노하우라고 한다면 평소 관련 서류를 챙기는 치밀한 사전 준비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럼 어떤 부분을 챙겨야 할까?

우선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 가족을 잘 살피자. 부모와 배우자 부모, 조부모는 함께 살지 않아도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기본공제 대상자의 근로소득이 연 100만원을 넘으면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부모가 근로소득자라면 근로소득금액이 연 100만원(총급여가 700만원이면 근로소득금액 100만원)을 넘는지, 사업자라면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사업소득금액이 100만원이 넘는지 미리 따져봐야 한다. 다만 부모의 금융소득이 연 4000만원을 넘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라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다. 연금소득은 금액에 상관 없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2008년 중 기본공제 대상자인 부모가 사망했더라도 사망일 전일 연령 요건(남자 만 60세 이상, 여자 만 55세 이상)을 충족했다면 기본공제와 함께 경로우대자 공제까지 가능하다.

주민등록상 같이 살던 동생 또는 처남·처제·시동생 등이 학업 관계로 거주지를 달리해도 학업에 의한 일시적 퇴거로 간주돼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점도 놓치지 말자. 소득이 없는 가족 중 암이나 치매 등으로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중증 환자가 있다면 의료기관에서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장애인 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부모나 배우자 부모는 거주를 같이 하지 않아도 되지만 형제의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같아야 한다.

의료비 공제의 경우 연령 요건은 물론 소득 요건도 따지지 않지만 총급여액의 3%를 넘겨야 공제받을 수 있다. 따라서 맞벌이 부부라면 부부 중 한쪽이 몰아서 의료비를 지불하는 게 좋다. 배우자가 소득이 있어도 지출한 당사자가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간혹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 자료에 가족들의 의료비가 부분적으로 누락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비교적 지출이 많았던 의료기관은 영수증을 따로 발급받아 대조해 볼 필요가 있다.

신용카드공제는 소득 요건을 따지기 때문에 맞벌이 부부의 경우 다른 배우자 명의로 된 신용카드 사용 금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따라서 올해부터라도 소득이 많은 배우자 명의로 된 카드를 두 장 이상 발급받아 사용하면 내년 연말정산 때 한 푼이라도 더 환급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 가입도 좋은 연말정산 전략이다. 장기 주택마련저축과 개인연금저축 등 많은 세테크 상품이 있지만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장기 주식형펀드도 눈여겨볼 만하다. 비록 용어가 연말정산이지만 준비는 연초부터 해야 한다는 사실을 염두에 둔다면 2009년도 분 연말정산은 첫 단추를 잘 끼운 셈이다.

이희성 기자

◆도움말 주신 분= 최용준 미래에셋증권 세무컨설팅팀장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