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 가족을 잘 살피자. 부모와 배우자 부모, 조부모는 함께 살지 않아도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기본공제 대상자의 근로소득이 연 100만원을 넘으면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부모가 근로소득자라면 근로소득금액이 연 100만원(총급여가 700만원이면 근로소득금액 100만원)을 넘는지, 사업자라면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사업소득금액이 100만원이 넘는지 미리 따져봐야 한다. 다만 부모의 금융소득이 연 4000만원을 넘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라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다. 연금소득은 금액에 상관 없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2008년 중 기본공제 대상자인 부모가 사망했더라도 사망일 전일 연령 요건(남자 만 60세 이상, 여자 만 55세 이상)을 충족했다면 기본공제와 함께 경로우대자 공제까지 가능하다.
주민등록상 같이 살던 동생 또는 처남·처제·시동생 등이 학업 관계로 거주지를 달리해도 학업에 의한 일시적 퇴거로 간주돼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점도 놓치지 말자. 소득이 없는 가족 중 암이나 치매 등으로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중증 환자가 있다면 의료기관에서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장애인 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부모나 배우자 부모는 거주를 같이 하지 않아도 되지만 형제의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같아야 한다.
의료비 공제의 경우 연령 요건은 물론 소득 요건도 따지지 않지만 총급여액의 3%를 넘겨야 공제받을 수 있다. 따라서 맞벌이 부부라면 부부 중 한쪽이 몰아서 의료비를 지불하는 게 좋다. 배우자가 소득이 있어도 지출한 당사자가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간혹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 자료에 가족들의 의료비가 부분적으로 누락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비교적 지출이 많았던 의료기관은 영수증을 따로 발급받아 대조해 볼 필요가 있다.
신용카드공제는 소득 요건을 따지기 때문에 맞벌이 부부의 경우 다른 배우자 명의로 된 신용카드 사용 금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따라서 올해부터라도 소득이 많은 배우자 명의로 된 카드를 두 장 이상 발급받아 사용하면 내년 연말정산 때 한 푼이라도 더 환급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 가입도 좋은 연말정산 전략이다. 장기 주택마련저축과 개인연금저축 등 많은 세테크 상품이 있지만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장기 주식형펀드도 눈여겨볼 만하다. 비록 용어가 연말정산이지만 준비는 연초부터 해야 한다는 사실을 염두에 둔다면 2009년도 분 연말정산은 첫 단추를 잘 끼운 셈이다.
이희성 기자
◆도움말 주신 분= 최용준 미래에셋증권 세무컨설팅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