붕괴 성수대교 현장소장등 3명 원심깨고 법정구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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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서울지법 형사 항소1부(재판장 韓正悳부장판사)는 11일 성수대교 붕괴사고로 기소된 17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당시 교량건설 현장소장 신동현(申東賢.57),부평공장 철구부장 박효수(朴孝洙.61)피고인등 2명에게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적용,금고2년씩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1심에서 申피고인은 무죄를,朴피고인은 금고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었다.

재판부는 또 1심에서 금고2년.집행유예4년을 선고받은 전 서울시 동부건설사업소장 여용원(呂勇元.55)피고인에 대해서도 금고1년6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이번 판결은 사회에 만연된 안전불감증에 대해 경종을 울리는 동시에 부실시공 관련자를 엄벌하겠다는 사법부의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이밖에 전 서울시 도로국장 이신영(李臣永.59)피고인에게 벌금 5백만원을 선고하는등 나머지 14명에게 금고3년.집행유예5년에서 벌금 5백만원까지를 선고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이번 사고는 트러스 부실 제작과 부실시공및 공무원들의 안이한 감독,부실한 유지관리등이 합쳐 일어난 참사”라며“대형사고 예방과 부실시공 관행에 쐐기를 박기 위해 현장 책임자에 대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부실시공과 관련해 적용된 업무상과실치사상의 공소시효는 사고가 발생한 직후부터 5년간으로 봐야 한다”며 구조물시공에 대한'무한책임론'을 강조했다. 양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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