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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銀法'개정안 참의원 통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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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8면

[도쿄=연합]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의 독립성을 높임으로써 금융정책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일은법(日銀法)개정안이 11일 참의원을 통과함으로써 사실상 확정됐다.새 일은법은 반포절차등을 거쳐 내년 4월부터 시행된다.

참의원은 또한 지주회사 설립을 원칙적으로 허용한 독점금지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일은법과 독점금지법이 반세기만에 개정됨으로써 일본은 이른바'빅뱅'으로 불리는 금융개혁을 포함한 경제구조 개혁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개정된 일은법은 대장상에게 부여했던 일본은행 업무 전반에 관한 명령권을 폐지함으로써 금융정책의 독립성을 높였으며,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정책위원회의 의사내용을 공개하고 설명토록 했다.

군국주의 시절인 지난 42년 제정돼 통제색이 강한 일은법이 전면 개정됨으로써 일본은행은 미국과 유럽의 중앙은행과 같이 '강력한 금융당국'으로 변신하며 금융감독청이 내년 봄 대장성으로부터 분리되는 것과 맞춰 새출발하게 된다.

새 법안은 특히 정책위원회에 정부대표가 필요할 경우만 참석하고 의결권도 부여하지 않았다.한편 독점금지법 개정안은 전후 재벌해체를 계기로 금지된 지주회사를'원칙적으로 허용'하며 법률개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주회사 허용을 위한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는 지침(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빠르면 연내 실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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