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EY] 빚부터 줄여라, 빛이 보인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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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10면

일러스트=강일구 ilgoo@joongang.co.kr


◆빚을 줄이자=신용회복기금의 운영을 맡은 자산관리공사(캠코)와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는 연체이자를 면제 또는 감면하고, 대출 원금을 장기간 나눠서 내는 방법으로 개인의 채무재조정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캠코의 채무재조정은 크게 두 가지다. 우선 기초자치단체가 인정한 기초생활수급자가 신청하면 채무액에 관계없이 연체이자는 모두 면제받는다. 또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이 유지되는 기간 동안에는 원금을 갚지 않아도 되고, 자격을 상실한 때부터 최장 8년간 원금을 나눠 갚으면 된다.

일반인은 금융회사의 빚 1000만원 이하를 3개월 이상 연체한 사람이 대상이다. 연체이자는 모두 면제되고, 원금은 8년간 분할해 내면 된다. 특히 캠코는 4월부터 채무재조정이 가능한 채무를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높일 계획이다. 대상자가 크게 늘어나는 셈이다.

신복위를 통한 채무재조정은 캠코보다는 좀 더 광범위하다. 연체이자를 감면받거나 이자율을 낮출 수 있는 것은 물론 대출 원금도 최대 절반으로 줄일 수 있다. 그러나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어야 하거나, 총 채무액이 5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등의 자격 조건이 있다.

물론 자격이 되는 모두가 캠코나 신복위를 통해 채무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캠코의 경우 캠코에 불량 대출을 넘긴 금융회사 중 한 곳이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준 회사여야 한다. 예컨대 김모씨가 A은행에서 돈을 빌린 후 이를 갚지 않았는데 캠코가 대출을 사들인 회사에서 A은행이 빠져 있다면 채무재조정을 받을 수 없다. 김태의 캠코 자산관리팀장은 “캠코에 대출채권을 매각한 금융회사는 모두 33개”라며 “매입 대상을 계속 늘려가는 중”이라고 말했다. 은행과 캐피털, 카드회사는 모두 이에 포함돼 있다.

이에 비해 저축은행은 현대스위스·HK 등 5개, 대부업체는 러시앤캐시란 브랜드를 운영 중인 예스캐피탈 등 6개만 들어가 있는 상태다. 채무재조정을 원하면 신용회복지원 콜센터(1577-9449)에 문의하면 자세히 알아볼 수 있다. 김 팀장은 “다음 달부터는 캠코가 정한 신용정보회사가 직접 대상자에게 연락해 채무재조정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복위의 채무재조정도 채무재조정 협약을 맺은 금융회사에 빚이 있어야만 조정이 가능하다.

◆싼 대출로 갈아타자=대부업체나 저축은행의 고금리 빚을 얻어 이자 부담이 심하다면 낮은 금리의 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길도 있다. 캠코의 경우 신용회복기금의 보증을 받아 연 19~21%의 은행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해준다. 제도권 금융회사와 등록 대부업체 등에서 1000만원 이하를 연 30% 이상의 고금리로 빌려 쓰면서 정상적으로 이자를 내고 있는 저신용자(신용등급 7~10등급)가 대상이다. 이 같은 환승론(전환대출)을 신청하면 은행(국민·기업·신한·우리·하나·농협)에서 대부업체 등에 돈을 직접 갚고, 은행이 정한 이자를 내면 된다. 대부업체의 이자가 평균 40%가 넘기 때문에 이를 이용하면 이자 부담이 절반 이상 줄어드는 셈이다.

캠코는 현재 1000만원 이하인 환승론 대상자를 다음 달부터 3000만원 이하로 확대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 윤효중 캠코 팀장은 “1000만원 이상 환승론의 경우 기금의 보증비율이 90%에서 50~85%로 떨어질 예정이어서 은행의 환승론 심사가 다소 까다로워질 수는 있다”고 말했다.

이지론(www.egloan.co.kr)의 경우 금리 감면 혜택을 주는 게 아니라 자신의 신용등급에 비해 비싼 이자를 물고 있는 사람이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적당한 상품을 알선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신용등급별 대출상품 백화점’에 해당하는 셈이다.

김준현 기자, 일러스트=강일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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