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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수씨 15년 선고 - 서울지법 한보공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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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한보사건과 관련,구속기소된 정태수(鄭泰守)한보그룹 총회장과 국회의원.은행장등 11명 가운데 김종국(金鍾國)피고인을 제외한 전원에게 징역 15~3년씩의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孫智烈부장판사)는 2일 회사돈 1천9백11억원을 횡령하고 여야의원 4명과 장관.은행장들에게 뇌물.대출사례비로 모두 32억5천만원을 준 鄭피고인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죄(사기.횡령)등을 적용,징역 15년을 선고했다.구형량은 징역 20년.또 회사돈 1천7백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鄭총회장의 3남 정보근(鄭譜根)회장에게는 횡령죄를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부자(父子)에게 나란히 실형이 선고됐다.〈관계기사 4,23면,판결문 요지 8면〉 재판부는 또 대출 청탁과 관련,10억원을 받은 신한국당 홍인길(洪仁吉)피고인에게는 특경가법(알선수재)위반죄를 적용해 징역 7년.추징금 10억원,국민회의 권노갑(權魯甲)피고인에게는 특가법상의 뇌물수수죄를 적용,징역 5년.추징금 2억5천만원을 선고했다.

權의원에게는 지난 4월 全.盧씨 비자금사건때 확정된“구체적 직무관련성이 없더라도 전반적인 직무와 관련돼 있다면 포괄적으로 뇌물죄를 구성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그대로 적용됐다. 이밖에 전 내무장관 김우알선수재)위반죄를 적용해 징역 7년.추징금 10억원,국민회의 권노갑(權魯甲)피고인에게는 특가법상의 뇌물수수죄를 적용,징역 5년.추징금 2억5천만원을 선고했다.

權의원에게는 지난 4월 全.盧씨 비자금사건때 확정된“구체적 직무관련성이 없더라도 전반적인 직무와 관련돼 있다면 포괄적으로 뇌물죄를 구성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그대로 적용됐다.

이밖에 전 내무장관 김우석(金佑錫)피고인에게 징역 4년,신한국당 의원 황병태(黃秉泰).정재철(鄭在哲)피고인 각각 징역 3년,이철수(李喆洙)전 제일은행장 징역 5년,신광식(申光湜)전 제일.우찬목(禹贊穆) 전 조흥은행장 각각 징역 4년과 받은 액수만큼의 추징금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그러나 김종국피고인(전 한보그룹 재정본부장)에 대해서는“전문경영인으로 기업주의 지시를 거스르지 못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정경유착.부정부패.도덕불감증에 경종을 울리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일벌백계로 엄중한 처벌을 해야 마땅하다”고 피고인들에게 중형을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김정욱.이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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