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토지세 과세대장 내달2~10일 공개열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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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내무부는 30일 종합토지세 부과기준이 되는 과세자료의 신고접수및 과세대장 공람을 다음달 2일부터 10일까지 전국 시.군.구별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과세자료 신고및 공람은 올 10월10일 부과되는 종토세의 부과 근거와 세액을 산출하기 위한 것이다.

이 기간중▶등기가 늦어져 과세 기준일인 다음달 1일까지 소유권 이전이 되지 않은 토지▶종중 토지를 개인명의로 등기한 경우▶과세감면 토지대상등의 변동사항을 신고하지 않으면 등기부상 소유자에게 종토세가 부과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김우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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