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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증권 '소득공제 적립식저축'

중앙일보

입력

직장인 최모(43)씨는 새해들어 재테크에 관심이 많아졌다. 몇년 후 목돈이 필요할 것 같아 다소 힘들지만 매달 월급에서 50만원 정도를 저축하려 한다. 안전하면서 이자도 많이 받고 싶은 게 그의 바람. 하지만 예금금리는 엄청 떨어지고 맡긴 돈의 안전성도 염려되는 때라 무척 조심스럽다.
 
 ■ 25종의 우량 국내 주식형펀드에 투자= 최씨 같은 사람에겐 대우증권(대표 김성태)에서 판매 중인 ‘소득공제 적립식저축’이 대안이 될 수 있다. 이 저축은 지난 해 10월 19일 발표된 정부의 세제혜택 방안에 따라 출시된 새로운 적립식 상품이다. 소득공제와 비과세 혜택이 있는 국내주식형 펀드에 적립식으로 투자하도록 설계됐다.

 이 저축 가입자는 소득공제와 비과세혜택을 함께 받게 된다. 그러나 정부 방침에 따라 이 상품이 투자할 수 있는 펀드는 국내 주식형 펀드로 제한된다. 중도해지를 하지 않는 이상 3년간 환매도 할 수 없다.

 가장 큰 장점은 펀드 분산투자에 도움을 준다는 것이다. 한 개의 펀드에 집중 투자할 때 생길 수 있는 수익률 편차나 리스크를 줄일 수 있게 된다. 투자자는 신규가입 시 5개까지 투자 대상 펀드를 정하고 각 펀드에 대한 분산투자비율을 정할 수 있다. 이 상품은 대우증권이 엄선한 25종의 우량 국내 주식형 펀드에 투자한다. 투자 후에도 종목을 교체하거나 비중 변경이 가능하다.

 투자 대상 펀드로는 일반성장형·가치투자형·인덱스형·배당형·테마형 등 다양한 유형이 있다. 따라서 국내 주식형 펀드라도 다양하게 분산투자가 가능해 시장에 맞게 포트폴리오를 꾸려 갈 수 있다.
 

■ 연 1200만원까지 저축가능= 대우증권에서 적립식저축에 이미 가입한 고객이
세제혜택을 받으려면 세제혜택용 적립식저축으로 상품을 전환하면 된다. 전환 시에는 세제혜택 외에도 ‘적립식저축 백만장자’,‘적립식저축 자녀사랑메신저’ 등에 가입한
경우 보험서비스까지 유지되는 게 장점이다. 전환 후 매수한 펀드 잔고는 중도해지를 하지 않는 이상 3년간 환매가 불가능하다. 하지만 전환 전 보유했던 펀드 잔고에 대해서는 환매가 가능하다.

 대우증권 WM상품전략부 박상훈 부장은 “안정성·수익성에다 소득공제·비과세효과까지 누릴 수 있는 1석 3조의 상품”이라며 “이와 함께 산은 장기 회사채형 펀드도 추천하고 싶다”고 말했다.

 소득공제 적립식저축의 월 최저 적립액은 10만원이다. 분기당 300만원까지, 연간 1200만원까지만 투자가 가능하다. 또 3년간 환매가 불가능해 중도해지 시 소득공제 및 비과세 혜택분을 추징당하므로 장기투자 관점에서 가입하는 게 좋다. 가입기간은 올해 12월 31일까지.
▶ 문의= 대우증권 (1588-3322 / bestez.com)

프리미엄 성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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