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3억원짜리 아파트 한 채를 갖고 있는 이정식(71·서울 개포동)씨 부부는 지난해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했으나 받지 못했다. 소득은 없지만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소득인정액이 125만원(3억원X5%/12개월)으로 기준(64만원)을 넘었기 때문이다. 기준이 올해 108만8000원으로 대폭 완화됐는데도 마찬가지로 혜택을 볼 수 없다. 하지만 재산 기준을 추가로 완화해 기초노령연금을 받게 됐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소득 없는 노인들이 2억~3억원대 주택을 갖고 있어도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주택 가격(공시지가)에서 무조건 1억800만원(대도시 기준)을 빼고 소득인정액을 산정하도록 바뀌는 것이다. 중소도시는 6800만원, 농어촌은 5800만원을 뺀다. 또 금융재산을 계산할 때 지금은 단독 가구는 720만원, 부부 가구는 1200만원을 빼지만 앞으로는 2000만원을 빼고 계산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이달 1일자로 소급 적용한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수급자가 318만 명에서 339만 명으로 21만 명 늘어난다. 전체 노인의 70%에 가깝다.
기초노령연금엔 지난해 2조400억원이 들어갔고 올해 3조4000억원 들어간다. 2040년 123조원, 2060년 306조원으로 늘어난다. 지난해 한국개발연구원(KDI)은 “30년 후엔 100조원을 써야 할 정도로 막대한 재정이 필요하지만 저소득층 생계엔 크게 도움이 안 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안혜리 기자
◆기초노령연금이란=생활이 넉넉지 않은 노인에게 매달 생활비를 보태주는 제도. 지난해 1월 만 70세 이상 노인에게 처음 지급했고 같은 해 7월 65세 이상으로 확대했다. 혼자 사는 노인은 월 8만4000원(평균 소득의 5%), 부부는 월 13만4160원 받는다. 읍·면·동이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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