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소득 1700만원 안 되면 ‘근로장려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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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저소득 근로자에게 실질소득을 보전해 주기 위한 근로장려금(ETIC)이 올 9월부터 지급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말 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상향 조정됨에 따라 가구 소득별 장려금 지급액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부부 소득을 합한 금액이 800만원 이하인 가구는 소득이 10만원 늘 때마다 근로장려금 수령액도 1만5000원씩 늘어난다. 예컨대 10만원 소득이면 1만5000원, 100만원 소득이면 15만원, 200만원 소득이면 30만원을 받는다.


800만~1200만원의 소득을 올리는 가구는 120만원을 정액으로 받게 된다. 소득이 1200만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10만원 늘 때마다 장려금이 2만4000원씩 줄어든다. 예를 들어 소득이 1210만원인 경우 117만6000원, 소득이 1220만원이면 115만2000원을 받는 식이다. 연 1700만원을 넘게 버는 가구는 장려금을 받을 수 없다.

기획재정부 윤영선 세제실장은 “5월부터 한 달간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아 8월까지 심사를 마친 뒤 9월 수급 대상자 계좌로 입금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집을 한 채 보유한 사람이 지방에 있는 주택이나 등록 문화재 주택, 고향 주택을 추가로 한 채 취득한 경우에는 계속 1가구 1주택자로 인정받는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기준금액은 9억원이 되고 장기보유 공제와 고령자 공제도 받을 수 있다.

농·어민의 부업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는 현행 1200만원에서 1800만원으로 오른다. 월 100만원까지인 해외 건설근로자의 소득세 비과세 한도도 월 150만원으로 인상된다.

기업이 소액 식사비나 택배비 등 소액결제 때도 신용카드 영수증을 보관해야 하는 불편함을 덜어주기 위해 증빙서류 보관 기준을 1만원 초과에서 3만원 초과로 올렸다. 또 매달 내야 하는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세액을 반기별로 모아 낼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도 종업원 수 10인 이하 기업에서 20인 이하로 확대키로 했다.

최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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