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정식근로자 대우 - 부당착취.불법취업 막게 '고용허가제' 도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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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그동안 말썽을 빚어온 외국인 근로자들의 양성화문제가 매듭지어졌다.

정부는 22일 오전 강경식(姜慶植)부총리겸 재정경제원장관 주재로 경제장관 간담회를 열고,연수생 이름으로 들어오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정식 근로자로 대우하는 내용을 법제화하기로 했다.

경제장관들은 이날 외국인 인력 도입의 투명성을 높이고 부당 노동행위및 불법 취업자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고용허가제등을 통해 현행 산업연수생 제도를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재경원 관계자는“현행 연수생제도 아래서는 사실상 근로자인 외국인력이 연수생으로 규정돼 불법취업과 송출비리등이 끊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연수생에 대한 관리가 부실해 국내 노동시장이 교란되기까지 했다”고 말했다.

현재 연수생 제도의 대안으로 정부가 검토중인 고용허가제가 도입되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려는 기업체는 정부 당국의 허가를 받고 필요한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할수 있으며 이렇게 도입된 외국인력은 근로자 지위를 보장받는다.

노동부는 고용허가제가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심화시킬 것이라는 업계 주장과 관련,“고용허가제가 도입되더라도 기업체와 근로자간에 임금계약을 하는 만큼 인건비 부담이 가중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한편 현재 체류중인 외국인 근로자는 모두 21만명으로 이중 연수생 6만여명을 제외한 14만명 정도가 불법체류자인 것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정부는 올해 경부고속철도등 주요 국책사업에 2천5백명을 투입할 예정이다. 이상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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