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특수연금 연계 문답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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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1992년 민간기업에서 퇴직해 공무원이 된 최금남(58)씨는 내년에 정년퇴직하지만 공무원 연금 납입기간이 19년2개월밖에 안 돼 연금을 받을 수 없다. 최씨는 “연계되면 연금을 받을 줄 알고 좋아했는데…”라며 아쉬움을 표했다.

국민연금과 특수직역(공무원·군인·사학)연금을 연계하는 법률이 13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세부 사항을 문의하는 전화가 폭주하고 있다. 궁금증을 문답으로 풀어본다. 

Q.소급 적용되지 않는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

A.“7월 중순 연계제도가 시행되는데 그 이전에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이나 특수직역연금 퇴직일시금을 받은 사람에게 원칙적으로 소급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다만 2007년 7월 23일 이후 국민연금에서 특수직역 연금으로 이동한 사람은 연계 대상이 된다.”

Q.그러면 최씨는 연금을 받을 수 없다는 말인가.

A.“방법이 있긴 하다. 하나는 반납제도를 이용하는 것이다. 최씨가 내년에 퇴직하면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로 편입된다. 이때 92년 받았던 반환일시금을 반납하면 88~92년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되살릴 수 있다. 당시 받은 돈에다 이자를 얹어야 한다. 그러면 최씨는 양쪽을 합해 23년이 돼 연금을 받을 수 있다. 다른 방법은 최씨가 지역가입자로 1년 이상 가입하면 20년을 채울 수 있다. 그러려면 최씨는 내년에 공무원을 그만둘 때 퇴직일시금을 받아서는 안 된다.”

Q.아무나 일시금을 반납할 수 있나.

A.“60세 미만이어야 한다. 특수직역연금도 퇴직일시금을 반납할 수는 있긴 한데 공무원이나 군인 등으로 재임용됐을 때만 가능해 반납하기 쉽지 않다.”

Q.연계되면 언제부터 연금을 받나.

A.“60세부터다.”

Q.연금을 받는 게 유리하나.

A.“훨씬 유리하다. 연금은 죽을 때까지 받을 수 있고 본인이 죽으면 유족에게 연금이 나간다. 일시금보다 최소한 두 배 이상 받는다.”

Q. 연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A.“직장이나 공직생활을 그만둘 때 다른 연금과 연계할지, 일시금을 받고 끝낼지 본인이 선택할 수 있다. 연계하려면 공무원연금공단이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통보하고 새로 가입한 연금에 보험료를 내야 한다. ”

안혜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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