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수씨 20년 求形 - 한보그룹 공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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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대검 중앙수사부는 19일 1천9백여억원을 횡령하고 정치인.은행장들에게 32억5천만원을 건넨 혐의등으로 기소된 한보그룹 총회장 정태수(鄭泰守)피고인에게 특경가법상 사기.횡령및 뇌물공여죄등을 적용,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은행대출 청탁과 함께 10억원을 받은 신한국당 의원 홍인길(洪仁吉)피고인에게 알선수재죄를 적용해 징역 7년6월에 추징금 10억원,2억5천만원을 받은 국민회의 의원 권노갑(權魯甲)피고인에게는 뇌물수수죄를 적용해 징역 7년에 추징금 2억5천만원을 구형하는등 한보 돈을 받은 정치인과 은행장.한보 간부에게는 징역 8~5년을 구형했다.

〈5면 표 참조〉 박상길(朴相吉)중수부1과장은 논고를 통해“이번 사건은 로비만 잘하면 기업을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한 부도덕한 기업인과 정.관.금융계의 유착으로 빚어진 대형 부정부패사건”이라고 규정하고“국민생활에 엄청난 충격과 국가경제에 큰 손실을 가져온 만큼 추상같은 법의 심판으로 이같은 사건의 재발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밝혔다.

선고공판은 6월2일 오전10시. 김정욱.이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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