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회생 절차에 들어간 개인 대출 못갚아도 그 집서 살 수 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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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법원의 결정으로 회생 절차에 들어간 개인이 주택 대출금을 갚지 못하더라도 계속 그 집에서 살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된다.

법무부 법무실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통합도산법)’을 전면 개정하면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시킬 방침이라고 11일 밝혔다.

한상대 법무실장은 “지금은 경매절차와 회생절차가 분리돼 있어 은행이 경매신청을 하면 회생절차 개시 여부와 상관없이 집을 빼앗기게 된다”며 “서민들에게는 집이 중요한 삶의 터전이 되는 만큼 두 절차를 통합시켜 법원이 판단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현행 법률은 “저당권을 가진 자는 해당 재산에 대해 다른 채권자에 우선해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별제권)를 갖고, 이 권리는 파산 절차에 의하지 않고 행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박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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