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원, 내달부터 외국인 무보증사채 투자 허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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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9면

6월부터 중소기업의 무보증 장기채와 대기업의 무보증 전환사채에 대한 외국인투자가 허용된다.또 하반기중 외국인 주식투자한도가 지금보다 2~3% 포인트 추가 확대된다.이에 따라 국내 증시에 대한 외국인투자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재정경제원은 1일 이런 내용의 자본자유화 일정을 발표하면서 이를 위해 증권관리위원회 규정을 개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재경원은 상반기중 외자도입법 시행령을 개정,제조업을 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운전자금용 외화차입을 투자액의 50% 또는 1천만달러 이내에서 허용할 예정이다.또 이달 2일부터 외국인 주식투자한도를 20%에서 23%로 늘리는데 이어 하반기중 2~3% 포인트 추가 확대하고,유럽에 이어 아시아에도 하반기중 외국인채권투자 펀드를 설치해 외국인의 간접적인 채권투자를 허용키로 했다.또 하반기중 중소기업에 대한 연지급(외상)수입기간을 내수용에 대해서도 현행 90~1백20일에서 1백80일로 연장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기업들의 자금사정을 돕기위해 하반기중 국산기계 구입용 상업차관 연간도입 한도를 확대할 방침이다.

재경원 관계자는 이런 조치들이 예정대로 시행되면 올해 종합수지 흑자규모는 연초 예상 40억달러보다 훨씬 많은 90억~1백40억달러에 달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김왕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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