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5만명 종합소득세 신고여부 추후 집중조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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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국세청은 지난해부터 납세자가 알아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자진신고납부제가 도입됨에 따라 소득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는 사람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연간 수입 금액이 30억원이 넘거나 표준소득률에 따라 계산한 추계(推計)소득이 1억원이 넘는 자영업자 5만여명은 중점관리대상으로 분류돼 신고를 제대로 했는지 여부를 나중에 집중 조사받게 된다.또 지난해 불성실 신고자가 올해도 수입금액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을 경우 2년치 소득에 대해 한꺼번에 세무조사를 받게 된다.

한편 올해부터는 이자.배당등 부부 합산 금융소득이 4천만원이상인 사람은 다른 소득과 합쳐 신고해야 한다.5월1~31일 이뤄지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절차와 주의사항등을 알아본다.

◇신고대상.절차=지난해 종합소득(사업.부동산임대.이자.배당.근로.일시재산.기타소득)이나 퇴직.양도.산림소득이 있었던 약 1백40만명이 대상이다.단 근로.퇴직소득만 있는 사람이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했으면 신고할 필요가 없다.

신고는 세무서에서 보내온 서류를 본인이 직접 또는 세무사등의 도움을 받아 작성한 후 5월31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우편으로 보내거나 직접 방문해 제출하고 세금은 금융기관에 내면 된다.

◇사업규모별 신고요령과 서류=장부 사용이 의무화돼 있는 사업자(국세청이 업종별로 지정)는 장부를 토대로 작성한 조정계산서와 표준재무제표등을 갖춰 신고해야 한다.

이중에 사업규모가 크거나(기준은 표 참조) 올해 신규 개업자,지난해 폐업한 사람,조세감면규제법의 혜택을 받은 사업자,최근 4년동안 외부 세무조정을 받은 적이 없는 사람등은 반드시 공인회계사나 세무사등 외부 전문가의 세무조정을 받아 신고해야 한다.

장부를 안쓰는 일정규모 미만 사업자는 간이소득금액 계산서와 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만 작성해 내면 된다.특히 내야할 세금이 2백만원이하인 구멍가게등 영세사업자는 국세청이 전산으로 세금을 계산해 고지서와 함께 보내주기 때문에 여기에 이의가 없으면 회신용 봉투로 신고서를 우송하고 해당 세금을 금융기관에 내기만 하면 된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부부가 합산한 지난해의 이자.배당등 금융소득이 4천만원이 넘는 경우 4천만원 초과분을 다른 소득과 합쳐 신고해야 한다.둘 다 금융소득이 있으면 많은 쪽이 신고하고 배우자는 연서(連署)하면 된다.구체적인 신고요령은 5월10일 발표된다.

◇달라진 점=부동산임대.금융소득등은 지난해까지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전원을 합산했으나 올해부터는 부부만 합산해 신고하면 된다.권리금(영업권).상표권.광업권.어업권등을 팔아 생긴 소득의 경우 종전에는 3백만원이 넘을 때만 종합과세됐으나 올해부터는 액수에 관계없이 모두 신고해야 한다.

◇주의할 점=기한내 신고를 안하면 세금추징은 물론 30%의 가산세까지 물게 된다.특히 자진신고납부제 정착을 위해 불성실신고 혐의가 있는 사업자는 95년 이전에 세무조사를 받았더라도 재조사받게 된다. 정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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