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은 만기때 돈받아 - 진로 정상화대상 기업어음 어떻게 되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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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부도방지 협약에 따라 정상화대상으로 선정된 진로계열 6개사가 발행한 기업어음(CP)을 갖고 있는 개인이나 일반기업은 돈을 받을 수 있을까.또 진로 계열사들이 발행한 회사채를 사들인 개인이나 기업은 어떻게 될까. 결론부터 말하면 CP를 가진 개인.일반 법인은 부도방지 협약 체결전과 마찬가지로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어음 만기 때 돈을 받을 수 있다.이 협약은 금융기관들이 돌리는 어음만 결제를 유예하는 효력을 갖는 것이다.하지만 회사채는 지급보증이 있느냐 여부에 따라 상황이 달라진다.

◇CP는 만기때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종금사 관계자는“CP는 무보증 어음이지만 개인이나 기업이 중개기관(종금사)의 신용을 보고 이를 사간 만큼 만기가 되면 종금사는 다른 기업어음으로 바꿔 주든가 현금상환을 해줄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물론 종금사들이“우리는 단순히 중개만 했을 뿐”이라며 지급을 거절할 경우에는 CP소지자들이 피해를 보게 되겠지만,“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게 종금사 관계자의 분석이다.

종금사들은 따라서 개인.기업이 보유한 진로 6개사 CP중 앞으로 만기가 돌아오는 물량에 대해서는 일단 자기 돈으로 막아준뒤 금융기관 대표자 회의에서 이를 돌려받는 방안을 강구하게 될 전망이다.

◇무보증 회사채는 문제=은행이나 증권사등이 지급보증을 선 회사채의 경우는 만기시 발행사가 지급을 못하더라도 보증기관에서 일단 돈을 내주기 때문에 개인이나 기업들이 돈을 못받는 경우는 없다.대신 보증을 선 금융기관들은 해당 회사채 금액만큼 자금이 물리게 된다.하지만 무보증 사채를 가지고 있는 경우는 당장 자금회수가 어렵게 된다.투신사등 협약가입 대상이 아닌 금융기관이나 개인.기업등은 진로가 돈을 갚기 전에는 회수할 길이 없다.

만기가 지나면서부터는 연체이자가 적용돼 이자를 좀 더 받을 수 있지만 언제 돈을 받을지 모른다는게 가장 큰 문제인 셈이다. 송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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