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총인건비 정해놓고 단체장이 공무원수 자율조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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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하반기부터 광역.기초 자치단체장은 국제행사.대형 사업에 필요한 임시 조직을 행정자치부 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 만들 수 있게 된다. 단체장 재량으로 출장소.직속기관.자문기관 등을 설치할 수도 있다. 또 시.도는 5급 공무원(사무관) 숫자를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행정자치부.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 조직.정원의 자율성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2일 밝혔다.

시행령이 바뀌면 시.도 등 광역자치단체는 행정 수요가 늘어날 경우 1국 2과까지, 시.군.구 등 기초자치단체는 과(課)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는 '여유기구제'가 도입된다.

2006년에는 자치단체가 예산 중 인건비 예산 총액을 설정하고 그 범위 안에서 정원을 자유롭게 결정하는 '총액인건비제도'가 도입된다. 이 경우 자치단체장은 공무원 봉급을 많이 주고 숫자를 줄이거나 봉급을 적게 주고 공무원 숫자를 늘리는 것 가운데 선택할 수 있다.

김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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