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농림지 공장설립 땅있으면 자동허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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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준농림지에서의 공장설립이'네거티브 시스템'으로 전환돼 땅을 확보한 기업은 특별한 제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한 국토이용계획변경을 통해 자동적으로 공장설립을 허가받을 수 있게 된다.

26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준농림지에서 건축허가만 받으면 농지전용등 복잡한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장을 지을 수 있는'산업촉진지구'지정을 지방자치단체뿐 아니라 미리 토지를 확보한 개별기업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빠르면 상반기중 시행할 방침이다.

따라서 준농림지를 확보한 기업이 지자체에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신청하면 상수도보호구역.문화재보호구역.우량농지등의 제한사유가 없는한 자동적으로 해당토지를 준도시지역의'산업촉진지구'로 바꿔 공장을 지을 수 있게 된다.

건교부는 개별기업들이 준농림지에서의 공장 건축을 위해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신청할 경우 지자체가 1~2개월 안에 허가를 내주도록 의무화하고 15만평방 이하로 제한했던 국토이용계획 변경 대상 공장의 면적기준도 없애 규모에 관계없이 필요한 만큼 공장을 지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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