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 위험 제대로 설명하는지 ‘암행 단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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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0면

‘미스터리 쇼핑’. 새해 초부터 금융회사들을 잔뜩 긴장시키고 있는 말이다. 금융감독원 직원이 고객으로 가장해 금융회사들이 상품을 팔 때 설명을 제대로 하는지 현장 단속을 하는 제도를 가리킨다. 1월 말부터 시작된다.

주요 대상은 펀드나 변액보험, 파생상품의 판매 창구다. 상품 구조가 어려워 일반인들이 제대로 이해하기 어려운 것들이 주요 대상이다. 금감원은 이를 통해 금융회사가 상품의 특성과 손실 위험을 고객에게 제대로 설명하며 가입을 권유하는지, 수익률을 부풀리는 사례가 있는지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영국의 금융감독당국(FSA)이 시행하는 ‘미스터리 쇼핑’이 금융상품 불완전 판매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하는 데 효과적인 것으로 보고 올해 도입한 것이다. 이처럼 고객에 대한 설명 의무는 새해 달라지는 금융제도의 핵심을 이룬다.

신협과 농·수협 조합, 산림조합은 1일부터 금융상품의 수수료와 연체이율 등을 점포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자세히 공시해야 한다. 또 4월부터 보험사들은 보험약관과 보험계약 철회 권리, 개인정보 보호 권리 등을 고객이 이해하기 쉽게 바꿔 써야 한다. 그동안 암호문처럼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 데 따른 것이다. 보험사들은 또 상품설명서의 유의사항에 대해서는 고객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특히 보험 약관 내용 중 이해가 어려운 부분은 해당 조문 아래에 예시와 해설을 추가해야 한다.

이와 함께 현재 원하는 투자자에게만 제공되는 증권 공모 투자설명서가 2월부터는 의무 배포 대상이 된다. 이와 함께 금융회사는 고객을 전문 투자자(기관투자가·상장기업·지방자치단체 등)와 일반투자자로 구분해 전문 투자자에게는 일반 고객과 같은 수준의 상품 설명이나 투자자 보호 조치를 해주지 않아도 된다. 이 밖에 펀드판매인력 등급제가 도입돼 5월부터는 펀드 유형별(일반펀드, 부동산펀드, 파생상품펀드) 판매 자격 시험에 합격한 사람만이 해당 펀드를 판매할 수 있게 된다. 자격시험은 3월 실시된다.

이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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