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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5개區 새 세율 확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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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재산세 파동'이 서울시내 5개 자치구의 세율 인하로 마무리됐다.

행정자치부는 1일 "지난달 31일까지 서울 강남.서초.송파.강동.광진구 등이 행자부의 인상 권고안에 반발해 재산세율을 30~10% 낮춘 조례를 확정했다"며 "확정된 세율에 따라 올해 재산세는 6월 1일 현재 주택 소유자를 대상으로 7월 중 부과된다"고 밝혔다.

서울 강남구는 지난달 초 50% 인하하기로 구 의회가 의결했으나 서울시가 재의를 요구해 30%로 인하폭을 줄였다. 송파구는 25%, 서초.강동구는 20%, 광진구는 10%씩 세율을 낮췄다.

강남구의 재산세는 지난해보다 평균 20%(행자부안 45%) 올라 도곡동 73평 아파트의 경우 지난해 185만5000원에서 올해 204만1000원으로 인상된다.

행자부는 이번에 재산세율을 낮춘 5개 기초자치단체에는 광역단체가 주는 재정조정교부금을 차등 지원하도록 서울시에 권고했다. 세율 인하를 검토했던 서울 양천, 경기도 과천.성남시 등은 행자부 권고안을 따르기로 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정부가 입법을 추진 중인 종합부동산세에 주택분 재산세가 포함되고 단일세율이 적용되면 내년부터는 재산세 논란이 없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재산세 파동'은 지난해까지 면적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던 것을 정부가 부동산 안정과 공평 과세를 명분으로 내세워 올해부터 시가를 반영하기로 방침을 바꾸면서 불거졌다. 서울 강남 지역 아파트의 경우 350~400% 인상될 것으로 알려지자 주민들의 항의가 잇따랐고 일부 자치단체가 세율조정권을 발동, 행자부 방침에 반발했다.

김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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