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대통령직속 자문기구로 출범한 금융개혁위원회의 금융산업 개편방안 1단계 작업이 마무리됐다.
금개위는 8일 제15차 전체회의를 열어 18개 단기개혁안을 확정하고 오는 14일 청와대에 보고하기로 했다.금개위는 청와대 보고후 즉시▶중앙은행 독립▶금융기관 신규진입.구조조정▶금융감독체계 개편등 중.장기 개혁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한편 강경식(姜慶植)부총리는 최근 금개위의 중.장기 과제가 제시된 이후에야 금융개혁작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 밝혀 금개위가 제시한 18개 단기과제의 시행시기가 하반기 이후로 늦춰질 가능성도 있다.
금개위는 단기과제에서 5대 재벌의 은행 비상임이사회 참여를 제한적으로 허용해 해당 여신규모가 1~5위에 해당하는 재벌은 제외하고 또 일반기업의 은행을 제외한 해외금융업 진출을 즉시 허용토록 건의했다. 금개위가 확정한 단기과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금융기관 지배구조 개선=5대 재벌의 비상임이사 참여를 제한적 허용.문책경고를 받은 직원의 은행임원 선임자격을 영원히 박탈(현행 7년).비상임이사의 구성을 대주주 70%,공익대표 30%로 변경.
◇금융기관 업무영역 확대=직접 겸업 및 자회사 방식의 상호진출을 통해 은행.증권.보험의 겸업화 확대.증권.종금.투신등의 증권관계기관은 종합투자회사로 발전유도.
◇여신전문 금융기관 제도개선=신용카드.할부금융.시설대여(리스).벤처금융의 법체제 통합.여신전문 기관의 설립을 인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단 신용카드는 인가제 유지.여신전문 금융기관의 금융채 발행한도(자기자본 10배) 10년간 유예.
◇벤처금융 활성화=개인투자조합 도입.창투출자시 세액공제.벤처기업 인정범위에 정부지정 유망중소기업 포함.
◇해외금융 이용완화=일반기업의 해외금융업 진출허용.단 은행업진출은 중.장기 과제로 검토.
◇중소기업 지원제도=공공관리기금의 중소기업 금융채인수 확대.중소기업 외화채대출 확대 및 중소기업 보증채에 대한 외국인투자 조기허용.중소기업발행 회사채 만기폐지.
◇신용정보유통 활성화=은행연합회나 신용평가회사등 금융권별 공공기관이 신용정보 집중관리.장기적으로 민간차원의 신용정보기관 육성.
◇금융저축 증대방안=기업연금제도 도입.근로자우대저축의 불입한도를 월 2백만원으로 넓히고 가입대상을 모든 근로자로 확대.
◇금융기관 부실자산 정리=부실자산에 대한 공시강화.불건전여신의 대손충당금 설정 점진적 의무화.채권추심전문회사 설립허용.
◇여신관리제도 개선=여신한도관리제 폐지.동일계열 여신한도제 도입.주거래은행제 폐지.
◇금융관행 개선=예대상계(預貸相計)정기적으로 시행.창구지도등 여신관리규정 폐지.담보대출 관행 개선 위해 대출거부시 서면으로 불가사유 제시의무화.
◇금융전산망 이용=비은행금융기관과 은행공동전산망의 망대망(網對網)접속 및 개별접속 확대.
◇서민금융기관 체제개선=신협과 새마을금고 중앙기구에 지급결제.수표발행등 일부 은행업무 허용.
◇통화관리체계 검토=단기투자자금 급증에 대비한 조기경보체제 구축. 〈박장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