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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개월임기 뽑는 데 175억 … 경북교육감 보선 해야 하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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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200억원 가까운 혈세를 낭비하면서 임기가 1년2개월밖에 안되는 경북도교육감 보궐선거를 해야 합니까.”

경북도의회 손진영(53·영주) 의원은 지난 23일 열린 본회의에서 자유발언을 통해 교육감 보궐선거 미실시를 주장했다. 손 의원은 “경제가 어려운데 학교 강당 20개를 지을 수 있는 막대한 돈으로 1년2개월짜리 교육감을 직선제로 뽑을 이유가 없다”며 “남은 임기를 부교육감 직무대행 체제로 끌어가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선거 미실시를 위해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며 청와대·중앙선관위 등에 건의서를 내고 국회의원을 상대로이철우 의원이 최근 제출한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설득하고 있다.

내년 4월 29일 예정인 도교육감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아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임기가 짧은 데다 주민 투표율이 낮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예산만 낭비할 우려가 크다는 이유에서다. 이 때문에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에 계류 중인 교육자치법 개정안의 통과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보궐선거 뒤 신임 교육감의 잔여 임기는 지방선거가 치러지는 2010년 6월까지 1년2개월밖에 안된다. 또 경북도선관위에 따르면 선거비용만 175억3742만원이 든다. 지역 337개 읍·면·동에 944개 투표소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이다. 여기다 1인당 선거비용제한액도 14억7000만원이어서 실제 선거판에 뿌려지는 돈은 어마어마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투표율은 극히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직선제로 이미 선거가 실시된 다른 시·도교육감 선거가 극히 낮은 투표율을 기록한 때문이다.

지난해 2월 사상 처음 직선이 치러진 부산시교육감 투표율은 15.3%였다. 올해는 충남도교육감(6월25일) 17.2%, 전북도교육감(7월23일) 21.0%, 서울시교육감(7월30일) 15.5%, 대전시교육감(12월17일) 15.3%였다. 손 의원은 “당선자의 실제 득표율은 이보다 훨씬 낮기 때문에 대표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손 의원의 주장에 따라 경북도의회는 재적의원 55명 중 51명의 서명을 받아 24일 청와대·국무총리실·중앙선관위에 교육감 보궐선거 미실시를 위해 개정안 통과에 힘써 줄 것을 촉구했다.

이철우 의원이 제출한 개정안의 핵심은 ‘잔여 임기가 1년6개월 미만일 때는 보궐선거를 하지 않고 부교육감 직무대행 체제로 한다’는 내용이다. 현행법상 보궐선거에 필요한 잔여 임기는 1년 이상이다. 이 개정안은 교과위·법사위와 국회 본회의 통과 절차가 남아 있으나 여·야 대치로 처리가 미뤄지고 있다. 이 의원 측은 “소송 등 말썽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는 공직자 등의 사퇴시한인 후보자 등록신청 이전까지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9일 도선관위가 개최한 교육감 보궐선거 입후보 안내 설명회에는 13명의 예비후보자들이 참석해 치열한 선거전을 예고했다.

황선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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