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농림지 정책 난맥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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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준농림지는 생산성이 떨어지는 농지및 임야의 개발가능성을 열어줌으로써 부족한 가용토지를 늘린다는 취지로 93년 국토이용관리법을 개정,이듬해 시행에 들어간 제도다.

이로 인해 94년부터 심한 환경오염 배출시설이 아닌 공장이나 일정 면적 이하의 개발사업등이 준농림지에서 추진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이 제도가 시행돼오는 과정에서 개발열기가 과하다는 지적이 나오면 풀어주었던 규제를 강화하고,민원이 생기면 완화하는 식으로 갈피를 잡지 못해 결과적으로 심각한 난(亂)개발을 초래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당초 준농림지에는 연간 연료사용량이 1천이하,하루 폐수배출량이 50이하 시설물로 부지가 3만평방미만인 공장.기숙사등의 건축과 택지개발사업이 허용됐다.

이같은 개발허용에 따라 음식점.숙박시설등이 난립하고,논밭 한가운데 고층아파트가 들어서는등 자연경관의 훼손과 수질오염등의 부작용이 생겨나자 정부는 94년6월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준농림지역 운영관리지침'을 마련,지방자치단체에 시달

했다.

이 지침은 공동주택은 용적률 1백50%,15층이하로 제한하고 50가구이상의 주택단지를 조성할 경우 시.군.구청장은 즉시 취락지구로 지정하도록 하는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이로 인해 준농림지를 사놓은 주택업체들이 크게 반발하자 정부는

94년7월 한달만에 다시 ▶도시계획구역으로부터 2㎞이내의 땅▶도로.상하수도등 기반시설이 잘 갖춰져 있는 곳▶2천5백가구이상의 취락지구 개발지역등에 대해서는 용적률 2백50%,20층까지 아파트를 짓도록 허용하는 쪽으로 한발 후퇴했다

.

그러나 고층아파트 뿐만 아니라 아무곳이나 무분별하게 생겨나는 고급음식점및 숙박시설은 환경오염과 경관훼손의 주범으로 계속 비난받아왔다.그러자 건설교통부는 95년10월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음식점및 숙박시설의 설치를 지방자치

단체 조례로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준농림지 난개발 방지를 지자체에 맡겼다.

그러나 대부분의 지자체들은 지방세 확보명목을 들어 그대로 방치,건교부의 대책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농림부는 올1월부터 무분별한 농지훼손을 방지한다는 취지로 준농림지의 농지전용 상한선을 대폭 강화(공장.창고 2만평방,숙박시설 5백평방,공동주택 7천5백평방,기타 근린생활.종교.운동시설등은 1천평방이하)하고 일선 지자체

의 농지전용 허가권도 대폭 축소했다.

건교부의 생각은 또 다르다.최근 규제개혁및 토지공급 확대방안으로 농지전용.산림형질 변경허가등 인허가절차를 생략,공장과 물류시설 설치를 쉽게 해주는 산업촉진지구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음식점이나 숙박업소가 마구 들어서는 것은

지자체가 막도록 하되 부족한 공장용지를 늘려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신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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