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사과까지 부른 ‘광우병 논란’ 마침표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05면


미국은 2007년 5월 국제수역사무국으로부터 ‘광우병 위험 통제 국가’의 지위를 획득했다. 광우병 위험이 사라졌다는 의미다. 정부와 미국은 이를 근거로 새로운 고시를 만들기 위한 협상을 진행했다. 4월 협상이 타결돼 1단계로 30개월령 미만 소의 뼈를 포함해 쇠고기 수입을 허용키로 했다. 2단계로는 30개월령 이상의 쇠고기도 수입을 허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협상이 이뤄졌다. 30개월령 미만 소의 부위 중 특정위험물질의 범위가 논란이 됐다. 협상이 진행되자 5월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시작됐다. 한·미 쇠고기 검역주권을 명문화하는 합의가 발표됐지만 반대 여론은 무마되지 않았다. 이명박 대통령은 쇠고기 파문에 대한 사과 담화문을 발표했다. 하지만 정부는 5월 29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 위생조건에 대한 고시를 발표했다. 민변 등은 “고시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소송을 냈다.

광우병 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고시 강행 반대론자들은 “정부가 30개월 이상 쇠고기만 들여오지 않으면 되는 것처럼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모든 특정위험물질(SRM)을 수입하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민변은 “정부가 최소한의 통제 장치도 마련하지 않은 채 국민을 광우병 감염의 위험에 놓이게 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권,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가 ‘현재의 과학기술 지식’을 토대로 합헌 결정을 내림에 따라 정부의 고시 내용은 유지되게 됐다. 7개월여에 걸친 논란이 일단락된 것이다.

박유미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