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내리고 올리고 물리고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01면

*** 아파트 기준시가 떨어지고

7년만에 … 집값 하락 영향

아파트.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의 평균 기준시가가 7년 만에 떨어진다. 이번에 기준시가가 내리는 아파트에는 서울 대치동 은마아파트(31평), 도곡동 삼성래미안(47), 잠원동 한신아파트(34평) 등 서울 강남권 아파트가 대거 포함된다.

이에 따라 이들 아파트 소유자의 상속.증여세 등 세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국세청은 전국의 공동주택 659만 가구를 대상으로 산정한 평균 기준시가가 1998년 이후 처음으로 낮아진다고 28일 밝혔다. 국세청은 공동주택 기준시가를 다음달 2일 확정해 발표한다. 이번에 발표할 기준시가는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등의 산정에 적용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에 발표할 기준시가는 올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지난해부터 아파트 가격이 하락세를 보임에 따라 전국의 아파트 평균 기준시가도 떨어졌다"고 말했다.

고시 대상은 659만 가구로 기준시가는 발표일(5월 2일)부터 적용되며 공동주택 소유자는 5월 31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기준시가는 5월 2일 오전 9시부터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창규 기자 <teenteen@joongang.co.kr>

*** 단독주택 양도세 부담 늘어

수도권 등 값 상승 지역

7월부터 수도권과 충청권 등 집값이 많이 오른 지역에 단독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의 양도소득.상속.증여세 부담이 늘어난다. 세금을 매기는 기준(과세표준)이 국세청 기준시가와 건교부 공시지가(시가의 50~60%선)에서 건설교통부의 주택 공시가격(시가의 80%선)으로 바뀌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임대주택사업자에게는 종합부동산세를 물리지 않되 주택 가격이 3억원(매입임대), 6억원(건설임대)을 넘을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된다.

재정경제부는 28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올해 세제개편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르면 7월부터 단독(450만 가구).연립주택(170만 가구)의 양도.상속.증여세 과세기준이 30일까지 건설교통부가 발표할 주택 공시가격으로 바뀐다.

주택 공시가격은 단독주택의 건물분과 토지분을 합해 산출한 가격이다. 기존에는 건물분(국세청 기준시가) 따로, 토지분(건교부 공시지가) 따로 산출해서 더한 가격을 과표(세금을 매기는 기준금액)로 썼다. 주택 공시가격을 과표로 쓰면 집값이 급등한 일부 지역의 세 부담은 늘어나는 반면 지방에서는 세금이 줄어드는 곳도 생긴다.

김종윤 기자<yoonn@joongang.co.kr>

*** 매매가 허위신고 첫 과태료

64명에 집값의 최고 10%

주택 매매가를 낮춰 신고한 사람들에게 과태료가 처음 부과된다.

건설교통부는 지난해 3월부터 올 2월까지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매매가격 허위신고 혐의가 있는 388건을 조사해 허위신고한 64명을 적발해 과태료 등을 물리게 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위반 혐의가 짙은 사람 가운데 거래 계약서, 통장 입출금 내역 등 소명 자료를 내지 않거나 소환에 불응한 106명을 국세청에 통보했다.

건교부는 허위신고한 매수자에게는 각 구청이 취득.등록세를 추가 징수토록 했다. 매도자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추징할 수 있도록 국세청에 자료를 넘겼다. 또 과태료를 매수자.매도자 양쪽에 집값의 10%까지 물리기로 했다.

건교부는 이와 함께 허위거래를 조장.알선한 혐의가 있는 부동산중개업자 35명에 대해 부동산중개업법 위반 여부를 조사한 뒤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주택거래신고지역은 실거래가 등 거래 내역을 계약 뒤 15일 이내에 구청에 신고해야 하는 곳으로 현재 서울 강남.송파.강동.용산.서초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과천시, 용인시 등 8곳이 지정돼 있다.

허귀식 기자<ksline@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