準도시공장 20%내 증설 事後신고만으로 가능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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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빠르면 올 하반기부터 준도시지역내 공장 증설이 쉬워질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31일 기업 경쟁력 강화차원에서 상반기중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을 개정,준도시지역에서 기존 공장면적의 20% 이내로 공장을 증설할 경우 까다로운 사전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후신고만으로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지금까지는 기존 공장면적의 10% 이상 증설할 때는 사전에 개발계획 변경절차를 거치도록 해 공장확충에 어려움이 많았다.건교부는 이와 함께 토지공급을 늘리면서 무분별한 개발을 막기 위해 도시주변의 개발 가능한 지역을 최대한 국토이용

관리법상의 도시지역으로 편입,도시계획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개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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