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원,외국인 주식투자 상반기 확대 - 종목당 23%로 높여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8면

정부는 올해안에 실시하기로 했던 외국인 주식투자 한도 확대조치를 상반기중 시행할 방침이다.

재정경제원 관계자는 29일 현재 종목당 20%인 외국인 주식투자 한도를 상반기중 23%로 3%포인트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 관계자는“시기는 증시상황을 보아가며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증시 상황에 따라 올 하반기에 외국인 주식투자 한도를 2~3%포인트 추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재경원은 또 재일(在日)교포와 일본인 투자자들이 한국 증시에 직접 주식투자를 늘리도록 소득세법.법인세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재경원의 다른 관계자는“일본과의 이중과세 방지협약 개정협상 3차 회담을 6월초 열고 상대방 국민의 자국내 주식투자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를 하지 않도록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회담이 진척을 보지 못할 경우 소득세법.법인세법 시행령을 고쳐 재일교포나 일본인 투자자가 한국 증시 투자로 얻은 주식 양도차액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일본의 경우 주식 양도차익의 25%나 양도금액의 10%가운데 적은 금액을 세금으로 내도록 하고 있으나'25%이상 지분을 보유하지 않은 비거주자는 양도차액에 과세하지 않는다'는 시행령이 마련돼 있어 한국 투자자가 주식투자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다.한편 올들어'팔자'에 치중하던 외국인 투자가들이 최근들어'사자'우위로 전환해 주목을 끌고 있다.

증권업계 집계에 따르면 지난 27일 외국인들은 주문 기준으로 3백10억원 어치를 사고 2백43억원 어치를 팔아 매수가 매도보다 67억원이 많았으며 28일에도 22억원의 매수우위를 나타냈다.

증시 관계자들은 외국인들의 이같은 투자전략 변화에 대해“주가가 지나치게 크게 떨어져 바닥권 인식이 생긴데다 앞으로 한도 확대가 이뤄질 경우 추가 상승도 기대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명수.이상렬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