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사이버 지방세청’ 내년부터 운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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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대구시는 인터넷으로 지방세를 납부하거나 각종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사이버 지방세청(etax.daegu.go.kr)’을 내년 1월 1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방세청은 지방세를 취급하는 관청이란 의미다.

사이버 지방세청에서는 취득세·등록세·자동차세·재산세 등 지방세와 주정차 위반 과태료 등을 납부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취·등록세를 내기 위해 납세자가 해당 관청과 금융기관을 방문하던 불편을 덜 수 있게 됐다.

모든 지방세는 사이버 지방세청에서 시중 금융기관을 통해 계좌이체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또 지방세의 인터넷 신고와 법인 세무조사 서류의 인터넷 제출도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에 관한 모든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한 것은 대구시가 처음”이라고 말했다.

시는 사이버 지방세청의 활성화를 위해 연간 세 차례 이상 지방세 고지서를 이 시스템으로 받아 세금을 납부할 경우 건당 300원을 현금으로 돌려주기로 했다.  

홍권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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