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당호 주변 농약 사용금지 추진 - 경기도,2개면 5월중 환경농업지구 지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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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오는 5월부터 팔당상수원보호구역인 경기도남양주시조안면과 양평군양서면에서는 농사를 지을 경우 농약과 화학비료등을 일절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이는 경기도가 농경지 면적이 20㏊이상인 이들 지역 2곳을 환경농업지구 후보지로 선정,25일 농림부에 지구지정을 신청했기 때문이다.이에 따라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이들 지역은 오는 5월까지 환경농업지구로 지정될 것이 확실시 된다.

환경농업지구로 지정되면 농경지에 농약.화학비료등 상수원을 오염시키거나 인체에 유해한 물질을 일절 사용할 수 없고 유기및 자연농법으로만 채소.과일등 무공해농산물을 재배해야 한다.

도는 환경농업지구를 집중 육성키 위해 내년에 이들 2개 지구에 각각 20억원씩 지원,환경농업기반시설을 마련해주고 이곳에서 생산되는 각종 무공해 농산물의 판로를 확보키 위해 농가와 계약재배할 방침이다.따라서 앞으로 이 지역 농민들은

유기.자연농 조합을 결성,판로에 대한 걱정없이 각종 무공해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게 된다. 〈조광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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