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진흥공사, 전원주택지 도시민에 분양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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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4면

시골 산간의 생산성이 떨어지는 농지를 개발하는 한계농지 조성사업지구내 전원주택지가 올해중 일반에 분양된다. 〈표 참조〉

농어촌진흥공사는 지난 20일 충남논산시벌곡면수락리 2만9천여평의 한계농지를 전원주택지로 개발하는 사업에 착수한 것을 계기로 전국 8곳의 한계농지 정비사업을 본격적으로 벌인다고 밝혔다.

한계농지란 계곡 사이에 있거나 지질등이 나빠 생산성이 낮은 농지를 일컫는 것으로 농어촌진흥공사가 이들 농지를 전원주택지.관광농원.주말농원등의 용도로 개발,수요자들에게 공급한다.

이처럼 개발된 한계농지는 도시민이 농촌으로 이사하지 않고 농지매매증명 없이도 농지 4백50평,택지는 4백평까지 분양받을 수 있다.

한계농지 개발의 첫 사업지인 수락지구는 전원주택지 83필지와 텃밭 30평(택지 필지당)이 분양대상으로 택지의 필지당 면적은 2백평 규모며 예상분양가는 평당 30만원선.

텃밭은 평당 3만~4만원선으로 예상된다.

이밖에도 단지내에 테니스장.수영장등의 체육시설과 바비큐장.주차장등 공용시설이 함께 들어선다.만약 이 필지를 분양받아 농진공의 농촌주택 표준설계도에 따라 30평짜리 집을 지을 경우 땅값 6천만원,건축비(평당 1백80만~2백만원)5천4백만~6천만원등 1억2천만원 정도가 필요하다.텃밭을 30평 정도 더 사면 모두 1억2천1백만원 정도가 드는 셈이다.농진공은 이밖에도 전북진안.경북포항등 전국 8개 지구에서 분양할 계획이다. 〈황성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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