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활성화 후속대책 내용과 문제점 - 어음보험제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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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기업이 어음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내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음이 부도나도 보상받을 수 있는 제도다.

지금도 아주 초기단계의 비슷한 제도는 있다.최근 국회에서 통과된'소기업 지원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정부는 시범적으로 신용보증기금에 오는 6~7월께 1백억원 규모의'어음보험 계정'을 신설,운용할 계획이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본격적인 '어음보험제도'를 도입한다는 것이 정부 복안. 가입대상은 중소기업.대상어음은 물품 거래에서 발생한 진성어음으로 한정되며,어음의 건별 가입보다 전체 어음에 대해 포괄적으로 가입하는 방식이 도입될 전망이다.보상은 부도금액의 일정부분내(예컨대 60%)에서 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관건은 재원(財源).중소기업청은 최소한 1천억원이상은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지만 현재로선 뚜렷한 아이디어는 없다.

통상산업부에서는 신용카드 사용액의 0.3%정도를 징수해 어음보험 재원으로 쓰자는 아이디어를 내놓고 있지만 도입여부는 미지수.

보험료를 어느 정도로 정하느냐도 숙제다.너무 높으면 기업들이 가입을 회피해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질 가능성도 있고,반대로 낮추면 기금 부담이 과중하기 때문이다.

한편 부도어음에 자주 당하는 기업은 보험가입 자체가 어려울 수도 있다.

이 제도를 악용하는 부작용을 어떻게 막느냐도 과제다.예컨대 유령회사등과 짜고 어음을 발행한뒤 일부러 부도내고 보험금을 타는 수법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선진국의 경우 어음보험과 비슷한 개념인 '외상매출 채권보험'이 프랑스.

영국.미국등에 도입돼 있다.민간 보험회사들이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일본에는 없다. 〈고현곤.이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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