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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유흥업소 영업시간 규제완화 논의 다시 일어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9면

한동안 잠잠했던 유흥업소 영업시간 규제완화 논의가 다시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

유흥음식업 대구지회(지회장 郭成德)가 17일 오후 운영위원회를 열고 집단행동 여부를 논의하는등 다시 불을 댕기고 있기 때문이다.

이날 운영위원회에서는'대구시가 영업시간 규제완화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광고를 일간지에 싣는 방안과 함께“영업을 오전2시까지(현재의 제한시간은 밤12시까지)강행하자”는 의견도 나왔다.운영위원회는 그러나 문희갑(文熹甲)시장이

중동부 유럽시장 개척활동을 마치고 돌아오는 4월1일 집단행동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유흥음식업 대구지회가 이처럼 강도높게 대구시를 성토하고 나선 것은 文시장이 유흥업소 영업규제완화 여부에 대한 결정을 미루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文시장은 지난달 대구의 언론인모임인 달구벌클럽 초청토론회와 최근 대구시의회 답변에서“강제적인 영업시간 제한은 세계화에 역행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혀 왔었다.또 유흥음식업 대구지회 관계자들에게도 여러차례 이같은 말을 되풀이하며“곧

풀겠다”고 약속했다는 것.

유흥음식업 대구지회 조정주(趙廷柱.62)사무국장은“우리는 이달초부터 영업시간이 밤12시에서 다음날 오전2시로 연장되는 줄 알고 있었으나 아직까지 대답이 없다”며“이제 가만히 앉아 있을 수만은 없다”고 말했다.

趙국장은“시민의 입장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영업권 역시 중요한 것”이라며“'영업시간 연장이 곧 범죄증가'라는 주장은 억지논리”라고 반박했다.

이같은 움직임에 따라 심야영업 규제완화에 반대해 온 대구지역 여성단체와 유흥업소간의 공방도 다시 가열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이훈(李薰)환경보건국장은“'영업시간을 인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문제'라는 것이 시의 기본 입장”이라며“'푼다'는 방침은 정해졌으나 시기가 문제”라고 말했다.

李국장은“그러나 시가 몇차례 여론조사를 한 결과 부정적인 견해가 많았다”며“시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도록 지회측에서 홍보를 더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유흥업소 영업시간은 식품위생법 제30조'보건복지부장관은 공익상 또는 선량한 풍속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90년1월부터 밤12시까지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94년12월 식품위생법 시행령(제53조)의 개정으로 영업시간 제한에 관한 결정권이 시.도지사에게 위임되면서 시장이 유흥업소 영업시간을 결정토록 하고 있다. 〈대구=홍권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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