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톡옵션 서면계약 필수, 양도. 담보제공 금지-증권관리위원회 기준마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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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1면

자금조달및 우수인력 확보를 위해 19일부터 도입되는 스톡옵션(주식매입선택권)은 주요 주주.1대 주주및 특수관계인을 제외한 재직 임직원에만 적용된다.계약은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하며 양도나 담보제공은 금지된다.

증권관리위원회는 18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스톡옵션 운영기준을 제정,19일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계약서에는 스톡옵션 행사가격과 행사방법및 절차등이 기재돼야 한다.

증관위는 또 스스로 퇴직하거나 고의로 회사에 중대한 손실을 끼친 경우가 아니면 퇴직자들에 대해 퇴직후 3개월 이내에 스톡옵션 행사가 가능토록 했다.

이밖에 공정한 제도운영을 위해 스톡옵션에 관한 주주총회 결의와 정관변경 내용등을 공시토록 했다.

개정증권거래법은 ▶상장.등록법인은 발행주식의 15%▶벤처기업은 50%까지 스톡옵션으로 줄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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